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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치료기간 휴업손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다. 
즉, 통원치료가 가능하더라도 당장 직장 등을 다닐 처지가 아니라면, 즉 집에서 쉬어야 한다면 통원치료로 인해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보다 어차피 쉬는 것이라면 치료기간 휴업손해 보상이 확실한 입원을 하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생각이다. 

 

사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실제 일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현실에 있어 휴업손해 보상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험회사는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에 굉장히 인색하며,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도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에 상당히 인색하다. 물론 소송의 경우에는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에 어느 정도 참작하는 경우는 있다.

 

따라서 실제 일을 하지 못하고 어차피 쉬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통원치료 하는 것 보다 입원치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이는 보상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다지 심하지 않는 부상에서 회사 또는 집안 사정 등으로 입원치료 할 입장이 아닌 경우, 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치료 보다는 통원치료가 환자 자신에게도 유리하다.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치료는 치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 허리 등의 염좌에 있어서 초기치료는 아주 중요하므로 무리를 하지 말고 집중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는 2~6주의 기간 정도는 가능하면 입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기간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하되 사정이 좀 여의치 않더라도 통원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하는 경우를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1개월 정도 입원치료 하고 마는 것과 꾸준히 상당기간(3~6개월)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 치료의 효과나 치료비용 및 보상금액을 비교해보자. 

 

누가 보더라도 치료기간이 긴 경우가 그만큼 많이 아픈 경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치료의 효과도 나을 수 있고(물론 치료의 효과는 초기의 안정 등이 크게 좌우한다), 보상 역시 더 많을 수 있다. 치료기간이 길면 치료 후의 장해 등의 인정이나 장해보상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통원치료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치료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집이나 직장 주변에 병의원들이 많아졌고, 야간이나 휴일 물리치료를 하는 곳이 많아 조금만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에 의한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직 상태가 무척 좋지 않다는 주장은 오히려 엄살이나 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진정 아프다면 통원치료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합의할 생각을 하거나 실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면 엄살이거나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얘기로 오해될 뿐이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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