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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진단의 의미는 ?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6.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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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진단의 의미

"얼마나 다쳤느냐?”거나 “어디를 다쳤느냐?”고 물으면 “3주 진단”이라고 답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같이 “3주 진단”은 일반적으로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는 3주 이상이면 중상으로 본다거나, 가해자 처벌을 달리 한다거나, 개인간의 보상에서 1주당 얼마씩 보상하는 등의 다른 용도에 사용되면서 애초의 뜻이 다소 다르게 사용된 때문이다.

 

진단기간은 원래 치료기간을 표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진단기간은 실제 치료기간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3주 진단의 의미는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로 생각하면 되며, 3주면 다 낫는다거나 치료기간이 3주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치료기간은 그 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짧을 수도 있다. 3주 진단은 기본적인 부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대개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2주 혹은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는 멀쩡한데 진단이 3주씩이나 되느냐고 못마땅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반대로 고통이 무지 심한데 어떻게 진단이 3주밖에 안 되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 외상의 특성과 치료 등에 대해 알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부 등의 타박상을 당하거나 찰과상을 당한 경우, 또는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 자상 내지 창상을 입은 경우 피하조직에 피가 고여 멍이 들거나 피부 외부에 상처가 나게 되는데 멍들거나 상처 난 피부조직은 대개 2주 내지 3주 혹은 늦어도 1개월 정도면 원래 상태로 치유가 된다.

따라서 멍들거나 상처 난 경우 대개 2주 혹은 3주의 진단을 내리게 된다.

한편 교통사고에서는 관절 등을 삐게되는 염좌를 입는 경우도 흔한데, 이는 관절을 보호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관절낭이 손상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치료기간은 타박상이나 찰과상과 유사하며, 다만 정도가 심한 경우 치료기간은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절부의 염좌 등에 있어서도 일단은 2주 혹은 3주의 진단을 내리며, 결과를 봐가며 진단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진단을 하게 된다.

즉, 교통사고로 흔하게 발생하는 염좌는 가벼운 부상으로부터 중등도의 부상까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초기진단은 대개 2주 혹은 3주가 되므로, 부상 정도가 심한 염좌의 경우에서 별 것 아닌 타박상의 경우와 같은 진단을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있게되는 반면, 타박상의 경우 아무 것 아닌데도 염좌와 같은 3주 진단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의아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상의 정도를 진단기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병명과 같이 고려한다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판단 및 구분이 가능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3주의 진단은 단순히 부상의 정도를 표현한 경우가 많고, 치유되는 기간 또는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에 있어 진단기간은 그다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부상자로서는 진단기간에 관계없이 충분한 기간 치료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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