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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수영대회에서 익사;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바다수영대회에서 익사,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요지

 

급성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고 3km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야 하는 수영경기가 직`간접적으로 급성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외부적 요인이 급성심장사를 초래했다.

 

사실관계

 

A(45)씨는 2014년 6월 말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바다핀 수영대회에 참가했고, 3㎞를 헤엄쳐야 하는 이 대회에서 그는 결승점을 150m 가량 남겨두고 스노클을 입에 문 채 몸이 뒤집어지면서 구토를 하여 안전요원이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으며, 검안의는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과 보험사는 급성 심장사가 온 원인을 놓고 다퉜다. A 씨는 모 보험사와 상해사망때 8천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한 상태였다.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다쳐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숨져야 상해사망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

 

보험사는 A 씨에게서 익사나 저체온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등 질병 등 내적 요인으로 급성 심장사가 왔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김동빈 부장판사는 바다수영대회에 출전해 숨진 남성의 유족이 상해사망 보험금 8천만원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가 급성 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고 3㎞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야 하는 수영경기가 직·간접적으로 급성 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외부적 요인이 급성 심장사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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