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에 긴급피난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에 긴급피난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 요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 될까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에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