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 입증 안돼 무죄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 입증 안돼 무죄 요지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이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사망한 여자친구 윤모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씨가 질식사했다면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았어야 했는데 이 점을 두고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윤씨가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고 상정하기보다는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윤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