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방파제 산책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난간 설치안한 지자체 손배책임 있다 요지 안전난간이 없는 방파제를 산책하던 관광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경우 지자체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지난 2005년1월 친구들과 함께 주문진항 동방파제를 산책하다 높이 7m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뒤 이튿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강릉시가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안전요원을 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강릉시는 풍랑주의보 등 해상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들어간 망인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