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구의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대프리카(아프리카만큼 폭염의 기세가 등등한 대구를 일컫는 말)의 뜨거운 땡볕 건설현장에서 바닥미장공으로 일하다 근무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15년 7월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바닥미장공으로 일하던 A씨는 일한 지 하루 만인 이튿날 공사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 2명은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인불명이고 업무상 과로나 열사병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 등은 37℃를 웃도는 폭염속에서 바닥 미장 작업을 하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