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 책임없다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 책임없다 요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문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지하차도를 진행하다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으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오른쪽 벽과 중앙분리대를 번갈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란도 밴이 아반떼와 충돌, 코란도 밴의 운전자 한모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비와 수리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보험사는 치료비와 차량, 중앙분리대 수리비 등을 지급한 뒤 수원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