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요지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 학원 수강생이 결석해 교습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0여일 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맡았던 도로주행 교습 업무는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