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병원 원장은 7억을 배상하라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병원 원장은 7억을 배상하라 요지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에게 병원원장은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시술을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