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에게 받은 쌍꺼풀 수술 실패, 저렴한 비용 때문에 비전문의 찾은 과실 인정하여 환자도 일부 책임있다
안과의사에게 받은 쌍꺼풀 수술 실패, 저렴한 비용 때문에 비전문의 찾은 과실 인정하여 환자도 일부 책임있다 요지 비교적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 등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권씨는 2007년 5월11일 안과를 방문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 목적이 강하다. 의사는 최소한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수술방법이나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