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에서 진로양보한 직진 차량에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다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100%책임인정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에서 진로양보한 직진 차량에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다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100%책임인정 요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 사실관계 2016년 3월 오후 8시경 포항시 대잠동 인근 삼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XD 자동차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