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방법-소송을 하는 방법
보험회사와 직접적으로 보상협상을 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보상금을 결정해달라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대개는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경우보다 보상금이 많을 수 있지만(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음)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하게 된다. 소송은 보험회사와 보상협의가 결렬된 경우에 할 수도 있고(대개의 경우 그러함), 아예 보험회사와 전혀 보상협의도 없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자신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자신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송은 상당한 지식과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자신이 하는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소액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