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 실내수영장서 수영중 돌연 심장사
김ㅇㅇ은 집 근처 실내수영장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습니다. 사고 당일도 평소처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상안전요원은 물속에 엎드려 있는 김ㅇㅇ을 발견하고 물 밖으로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미 후송당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돌연사로 사망했습니다. 김ㅇㅇ의 유족은 수영장 측의 감독상 과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험사에 사고접보를 했습니다. 보상직원은 사고 당시 감시탑이 있었고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된 상태였으며 김ㅇㅇ이 고혈압 등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만큼 익사가 아닌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