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지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