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이 동의서, 위임장을 요구하는데 서명해 줘야하나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병원에 열람해보거나 복사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피해자 상태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두어 나중 보상 분쟁 등에 대비해두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면 보험회사는 진료기록 등을 그냥 열람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열람 복사한 내용으로 자문의사에게 자기들에 유리한 결과의 소견 내지 자문을 받아 이를 보상에 이용하며(나중 부상자 측에 보상 적게 해주는 자료로 활용하며), 피해자가 소송하는 경우에는 방어자료로 적극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함부로 동의해주면 안 된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