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증막 이용 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설연휴기간 동안 제사음식 준비 등으로 바쁘게 보냈던 갑과 배우자는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불한증막 사우나"에 갔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갑은 실내온도 80도 이상인 찜질방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에 배우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갑을 깨우기 위해 흔들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주위 도움으로 119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응급조치를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수년전에 시사풀자 개그맨도 사우나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간혹 언론을 통해 접한다. 대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청구를 하면, 사망원인을 외부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으로 처리를 한다. 보험약관상 재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량에 부딪히거나, 날아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