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씨는 2010년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장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씨와 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D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비율이 과하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2/3로 더욱 낮춰 10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하여 이씨 가족이 상고(上告)하였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