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해 다쳤다면 국가에 60%책임있다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해 다쳤다면 국가에 60%책임있다 요지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7월 오후 9시3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하천제방도로를 지나던 중 양근대교 부근에 있던 3m 깊이의 방공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손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돼 있었다. 방공호 둘레애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해 녹지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