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여야 할까? 만 60세를 가동기간의 만료일이라 가정을 하면, 만40세가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면 만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2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가동기간의 만료를 만70세로 가정하면 3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동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는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만60세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것이 그 동안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었으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