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요지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오씨는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