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사실관계 A보험사는 2002년 4월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B씨가 실종되면서 B씨 명의 통장에 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2006년 9월부터 납입되지 않았다. A사는 B씨에게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 8월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B씨의 아내 C씨는 그 해 11월 A사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C씨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해 A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