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건강보험 처리는 가능할까?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비에 대해사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며(가해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처리를 해줬다면 그 지급금액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됨), 부상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부상자의 경우 환자 자신의 고의에 의해 다치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있어 부상 치료비의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