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재발 예견 못했다면 보험사기 고의 단정해선 안된다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재발 예견 못했다면 보험사기 고의 단정해선 안된다 요지 아내가 남편의 항암치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남편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장씨의 남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장씨는 남편이 항암치료를 마친 4년10개월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장씨의 남편은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조금 지나 사망했고, 장씨는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았다. 장씨는 남편의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보험계약 당시에 남편의 병이 완치됐다고 판단하고 알리지 않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