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을 쓰고 싶은데 상급 병실의 사용기준은?
병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인 대중병실을 사용해야 한다. 즉 보상은 일반 대중병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상급 병실(특실, 1인실, 2인실 등) 사용료는 이의 사용을 원한 환자측이 부담해야 한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함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만일 병실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누구나 특실을 사용하려 하게 될 것이며 또는 가급적 상급 병실의 사용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급 병실 사용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을 보상한다. 예컨대 환자의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거나 병원의 병실 사정상 상급 병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법원에서는 병원 사정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보험약관에서 7일 이내에서만 인정한다) 환자의 격리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