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불법적 내사·강요로 김씨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