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체육 수업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학 측 책임 없다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학 측 책임 없다 요지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aa는 2015년 4월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김aa는 지난해 2월 "수업 담당자인 교수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김aa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