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는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 기준으로 보험청구 기준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는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보험청구 해야한다.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30973 판결 요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관계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