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통보에 합의서 작성하고 삭감된 보험금 수령
김ㅇㅇ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도 직업변경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의무(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된다고 했다. 김ㅇㅇ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삭감된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추가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합의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합의서를 작성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법원은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