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요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