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체결시 중혼적 동거인 해당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체결시 중혼적 동거인 해당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요지 보험사가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시 가입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동거인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할 의무는 없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어 피고들은 각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와 별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