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 요지 구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민원인이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4월 울산시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B씨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니 재발급해달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년 7월자로 등재된 B씨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사진이 부착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다. A씨는 석달 뒤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90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