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은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요지 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 ★ 기존에는 보험사와 병원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직접 소송들을 통해 MRI요양급여와 비급여간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관계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