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요지 군대 축구경기 중 반칙 플레이로 부상을 입었어도 퇴장성 반칙행위가 아닌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3월 전투체육시간에 실시된 축구경기에 참여했다가 상대선수가 뒤쪽에서 공을 빼앗기 위해 건 태클로 왼쪽 무릎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2005년10월 전역했다.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받자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반칙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은 선수의 생명·신체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