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요지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 A씨는 1995년 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999년 1월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을 2006년 1월 27일까지로 보는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A씨는 그 후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자 기대여명기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고, 피고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