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빙판에 넘어진 경우 아파트관리업체와 소장이 30% 공동책임있다
아파트 출입구 빙판에 넘어진 경우 아파트관리업체와 소장이 30% 공동책임있다 요지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 근처 인도가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걸어가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방법은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사고 당시 아파트 101동 앞 인도 부분 등에는 살얼음이 얼어 아파트 주민인 원고가 결빙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후 1시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직 직원이 순찰을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