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요지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 사실관계 A양은 지난 2000년 5월께 동생과 함께 길을 가다 동생이 초보운전자인 E씨의 차에 치여 온 몸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A양은 사고 이후 말이 없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앞서 E씨의 보험사는 P양과 A양에게 각각 4,3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들은 보험사에게 손해에 비해 적은 액수라며 추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