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하나 정보수집이 버그로 발생,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배상책임은 없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하나 정보수집이 버그로 발생,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배상책임은 없다 요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했지만 정보수집이 버그로 발생, 개인위치정보 침해 의도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사실관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애플이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