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왕정옥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