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뇌경색(I63) 진단받고 뇌졸중 진단비 청구
의학적 자문내용에 근거해 약관상 부합 여부 즉 보상하는 손해 해당여부를 손해사정사가 판단해야... 김ㅇㅇ은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인해 정밀검사(뇌CT)를 받았고 이 결과 혈관이 막혔다는 뇌경색 진단(I63)을 받았다.이를 근거로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문 결과 약관상 뇌경색의 질병분류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ㅇㅇ의 대리인(손해사정사)도 자문을 했고 뇌경색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보험약관상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CT),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등을 기초로 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대뇌동맥에 폐쇄(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