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륜차 소유, 고지의무 위반하고도 보험금 받아...
A씨는 4년전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재해사망특약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가 2륜차를 소유 혹은 운전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오토바이(자동차괸리법상 2륜차)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는 소유하지도 운전하지도 않는다고 청약서를 작성했다. 쉽게 말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여전히 소유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에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장례를 치른 후 A씨가 가입한 보험들을 정리하다가 상해사망 혹은 재해사망 보장내용이 있는 여러 건의 보험증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등에게 해당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뚜렷한 답변을 못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