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한다.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한다. 사실관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4월 집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