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진 않는다.
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로서, 휴업손해란 용어는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며, 법률상 또는 소송에서는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의 상실수익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휴업손해라 한다.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 중인 경우 그 입원기간에 대해 피해자가 노동력을 100% 상실한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노동력을 100% 상실하더라도 급여 등을 받고 있거나 본인 없이도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손실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휴업손해를 보상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보상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보험약관에서는 치료기간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급여 등을 다 받은 경우) 휴업손해 보상은 없다고 정해두고 있고,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