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추가 인증 없이 이체한도 초과 땐 은행도 책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추가 인증 없이 이체한도 초과 땐 은행도 책임 요지 은행고객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유출해 돈이 이체됐어도 은행이 고객에게 공지한 추가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OTP, one-time password)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