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이 사망했다면 대학병원과 요양원이 배상해야한다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이 사망했다면 대학병원과 요양원이 배상해야한다 요지 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했다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줘야한다. 사실관계 A씨(당시 79세)는 2016년 11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아 인천성모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A씨는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양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