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20대 환자에 피임약 장기처방해 부작용으로 사망, 드문 부작용에 대해 의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생리통 20대 환자에 피임약 장기처방해 부작용으로 사망, 드문 부작용에 대해 의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요지 산부인과 의사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 환자에게 피임약을 장기처방하면서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 사실관계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김씨가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복용하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 약이었다. A씨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