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한다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한다 요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경산시 평산도 인근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운전자 윤모(63)씨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