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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코 성형수술을 받은 모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충분한 설명없이 수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최씨는 2013년 3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추씨로부터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 수술을 받았다. 

 

추씨는 같은해 8월 최씨의 코에 염증이 발생하자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높임 재수술을 했다. 이후에도 염증이 계속되자 최씨는 추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높임 재수술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이 검게 변색되자 같은해 11월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딸 임씨도 앞서 2012년 9월 추씨로부터 코높임 수술을 받았으나 코가 휘어져 재수술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해 보형물 조각이 최씨의 코에 남게 됐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염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코끝 피부가 검게 변색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추씨는 최씨의 반복된 염증에도 실리콘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법을 시행하기로 했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최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추씨는 최씨가 보형물 재삽일 시술 등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추씨가 재시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씨에게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추씨는 최씨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최씨에게 발생한 염증은 인공보형물에 대한 체질적 거부 반응과 당뇨 병력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씨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모씨와 최씨의 딸 임모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추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8447)에서 추씨는 최씨에게 1100여만원, 임씨에게도 설명의무를 위반해 임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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