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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대법원 2019도3225 판결

 

요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A씨는 사고 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사고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정해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도로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다며 사고 후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사고 직후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A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A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9도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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