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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03033 판결

 

요지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

 

사실관계

 

A 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 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대부분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등 업무 담당,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작업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원칙적으로 YTN에서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조퇴, 휴가 등을 사용했다. 또 YTN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했으며 계약서에 따른 일정한 날에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았다.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YTN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했으며, YTN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로자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 4월 YTN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양시훈, 정현경 고법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 등에 대한 사정을 종합하면, A 씨 등은 YTN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B 씨에 대해선 2020년 12월 31일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B 씨 역시 여전히 YTN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A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서울고법 2022나2003033)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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